전국 유어장 및 낚시터 관리운영실태 일제점검 실시 - 9.5.~11.4. 낚시터 733개소, 유어장 177개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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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어장 및 낚시터 관리운영실태 일제점검 실시
- 9.5.~11.4. 낚시터 733개소, 유어장 177개소의 시설기준 충족 여부 등 조사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수부)는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국의 유어장 및 낚시터의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해수부는 지난해 낚시어선(돌고래호) 사고 이후 낚시어선의 안전기준 및 관리를 강화한 데 이어, 해양레저 인구의 증가 등으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유어장, 낚시터에 대하여도 안전점검을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2015년 말 기준으로 허가?등록된 낚시터 733개소, 유어장 177개소 등 총 910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수상구조물이 설치된 곳은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낚시업중앙회, 낚시명예감시원이 공동으로 특별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한다.
점검 기간에는 유어장과 낚시터의 안전시설 설치, 보험 가입, 편의시설 구비 등 시설기준 충족 여부와 사행행위 등 건전한 낚시문화를 해치는 시설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수상시설물은 부력체, 상부구조물의 재료와 구조, 보호 장치 및 탈출 설비 등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법 행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지시정, 지도 및 계도,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돌고래호 사고 이후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다”면서 “앞으로 낚시어선뿐만 아니라 유어장과 낚시터도 철저히 안전 점검을 하여 낚시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점검기간 동안 지자체 담당자, 업주,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여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향후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반영할 계획이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9.5.~11.4. 낚시터 733개소, 유어장 177개소의 시설기준 충족 여부 등 조사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수부)는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국의 유어장 및 낚시터의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해수부는 지난해 낚시어선(돌고래호) 사고 이후 낚시어선의 안전기준 및 관리를 강화한 데 이어, 해양레저 인구의 증가 등으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유어장, 낚시터에 대하여도 안전점검을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2015년 말 기준으로 허가?등록된 낚시터 733개소, 유어장 177개소 등 총 910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수상구조물이 설치된 곳은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낚시업중앙회, 낚시명예감시원이 공동으로 특별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한다.
점검 기간에는 유어장과 낚시터의 안전시설 설치, 보험 가입, 편의시설 구비 등 시설기준 충족 여부와 사행행위 등 건전한 낚시문화를 해치는 시설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수상시설물은 부력체, 상부구조물의 재료와 구조, 보호 장치 및 탈출 설비 등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법 행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지시정, 지도 및 계도,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돌고래호 사고 이후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다”면서 “앞으로 낚시어선뿐만 아니라 유어장과 낚시터도 철저히 안전 점검을 하여 낚시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점검기간 동안 지자체 담당자, 업주,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여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향후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반영할 계획이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