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요트 수입절차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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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8,496
글쓴이 : 에이스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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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ceboating.com/gnu/qna/132 |
안녕하세요..
1. 한국의 보트/요트 수입 절차를 알고 싶어요. 보트/요트 수입은 우선 현지에서 구입과정부터 유의해야 합니다 딜러의 상품이든 오너의 직거래상품이든 최종 거래에서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하지요 핑크슬립(pink slip)이란 서류입니다 자동차 등록증과 같은 류의 보트/요트등록증이지요 그런데 많은 보트/요트들이 저렴한 이율의 론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합니다 현지에서 직거래 매물을 직접 구매를 하다보면 몇개월씩 론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 은행으로 직접 지불하고 몇일 지나서 핑크슬립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트/요트를 구입하면서 현물과 함께 필히 받아야하는 핑크스립을 소지하지 않았다면 대금을 완불하지 말고 서류와함께 받아야 합니다.. 요트와 핑크슬립 지참했다면 다음으로 운송회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운송비용만으로 비교하기보다는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만 가지고 운영되는 운송회사도 많기때문에 규모와 신뢰도를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혹여 있을수 있는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를 대비 하시는 것입니다.. 규모가 있고 보트/요트를 운송한 실적이 있는 회사라면 요트와 핑크슬립만으로 국내로의 수입을 일괄 대행해 주게 됩니다 그러나 간혹 DMV에 핑크슬립 가지고 가 Export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을만한 운송회사를 선정하게 되고 현물과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이제 한국에서의 절차만 남게 됩니다.. 부산이나 인천으로 도착지를 결정하게 되고 정확한 국내의 관세사를 선정하게 되면 이제 요트를 받는 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 2. 요트 번호판 받는 법도 알고 싶구요. 요트 -파워요트는 대부분 선내기가 장착되어 있어 선박법에 의해 등록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용적톤수(Displacement) 2톤 이상의 경우에는 2007년11월부터 등록이 가능해 졌습니다 먼저 용적톤수 측정을 받아야 하며 총톤수 증명을 가지고 다시 선적증서를 교부 받습니다. (해양수산부 환경안전과) 총톤수가 5톤이상이면 등기.. 미만이면 비등기 형식의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총톤수 검사서와 선박도면..수입면장을 지참해 요트등록을 합니다 해양수산청 선원 해사과 안전검사를 받고 (선박안전기술공단) 취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등록을 마칩니다 ------------------------ 3.국내에서 요트판매시 라이센스가 필요한가요? 있다면 절차는요? 국내에서는 아직 자동차와 같이 매매상 허가제도가 시행되고 있지않습니다. 그로인해 요트딜러 자격은 제도상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대부분 사업자 등록만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짧지않은 답변이면서도 .. 미흡한 감을 떨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