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5-15 10:48
파워요트로 해외일주를 꿈꾸시는 분께...
조회 : 19,075
글쓴이 : 에이스보트
http://aceboating.com/gnu/qna/139
답변이 늦었습니다..
업데이트를 기다리는 자료들도 쌓여있고..
상담을 요하는 분들의 메일에도 늦은 답신을 보내고 있는 즈음입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1)파워요트의 자격증은 현재 수상레저 조종면허로 25톤까지의 운항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85피트.. 100여톤이 넘는 요트 또한 사업용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관계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수렴되고 있지요..

그러나 50피트가 넘는 파워요트의 운항에는 국내연안의 데이크루징에도
크루가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85피트급의 해외순항의 목적이시라면... 필히 경험많은 캡틴을
승선시켜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2)외국선박의 입출항시의 제출하는 내용에는 선종부터 길이(LOA)를 비롯
Beam(폭) Displacement(용적률)등 자세한 스팩을 제출해야 하더군요..
예측컨데... 길이와 너비..그리고 용적율이 가장 필요한 자료가 되겠지요

3) 카타마란 과 파워요트의 가격차이는 같은 90피트의 파워요트에서도
차이가 나듯 .. 브랜드에 따른 가격차이가 더 많이 나더군요
평균적으로는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구요..

4) 공식보다는.. 선형이 정해지면 엔진의 파워에 따른 공학적인 분석치수가 나올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선박은 .. 그 선형에 맞는 엔진을 장착해야 하겠지요
다시말해..균형을 이룰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순항속도를 얼마로 하는냐에 따른 최적(최고의 연비)의 파워를 선정하고
장착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선형과 순항속력에 따른 최적의 엔진을 장착하는 것은 요트빌더들의
축적된 기술력이기도 할 것입니다..
때문에 작은 보트에서의 예처럼 엔진파워의 업글은..
특별한 목적이 아닌한 불필요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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