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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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6,980
글쓴이 : 보험과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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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ceboating.com/gnu/cm_free/259 |
http://bohumman.com/boat [4571] |
수상레저 안전법에서 정한 의무가입대상자.
개인소유수상레저기구(동력보트,수상오토바이) 의무가입대상자. 추진기관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선외기가 부착된 모터보트에 한 한다)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공기를 넣어 부풀려지며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기구는 제외한다) 【 상품특징 】 개인보트 소유자는 대인배상책임담보+제3자배상책임담보로 구성. 자기부담금 10만원 기본적용. 피견인기구를 견인시에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피견인기구 포함). 치료비담보특약은 별도가입(1인당-1백만원,1사고당,1천만원기준 입니다.) 【 법규내용 】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보험가입 증명서, 제조 증명서, 기구 사진 등을 첨부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된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