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2-11 14:15
수상레저보험 안내
조회 : 16,981
글쓴이 : 보험과사람
http://aceboating.com/gnu/cm_free/259
   http://bohumman.com/boat [4571]
수상레저 안전법에서 정한 의무가입대상자.
개인소유수상레저기구(동력보트,수상오토바이) 의무가입대상자.
추진기관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선외기가 부착된 모터보트에 한 한다)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공기를 넣어 부풀려지며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기구는 제외한다)


【 상품특징 】
개인보트 소유자는 대인배상책임담보+제3자배상책임담보로 구성.
자기부담금 10만원 기본적용.
피견인기구를 견인시에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피견인기구 포함).
치료비담보특약은 별도가입(1인당-1백만원,1사고당,1천만원기준 입니다.)


【 법규내용 】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보험가입 증명서, 제조 증명서, 기구 사진 등을 첨부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된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광래 10-04-19 03:22
답변 삭제  
☞ 안전검사 / 보험가입 / 보험등록 One-stop 대행서비스 해드립니다 ☜


1. 대행가능 지역


: 서울, 경기, 인천

☞ 위 3지역 이외에는 대행서비스가 어렵습니다.



2. 대행절차



1) 전화상담 : 신청서 작성 및 팩스발송



2) 안전검사 신청



3) 안전검사 시행

☞ 방문 후 검사장까지 이동



(추레라 및 견인장치가 있으셔야 합니다. 고객분 차량으로 직접 검사장까지 이동해야 하며 만약 견인기구 및 차량이 없을시는 대행이 불가능합니다)


☞ 수상레저기구 종류가 많아 각 기구별 견인기구를 섭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4) 안전검사 후 안전검사증 수령



5) 보험가입



6) 수상레저기구 사진촬영 및 등록준비서류 구비 후 관할시군청 등록



7)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수령 및 번호판 부착



3. 유의사항



1) 대행서비스는 고객분들과의 약속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확한 시간 및 장소를 가르쳐 주셔야 빠르게 이동하여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2) 추라레 및 견인장치는 반드시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상레저기구 보유고객들은 90%이상 갖추고 있으신듯 한데 간혹 없으신분들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사이즈에 맞는 추레라 및 차량을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고객차량 이용시 미리 자동차보험에 포함될수 있도록 운영하오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3) 보험회사 영업사원이 대행서비스를 하는 목적은 소득보다는 고객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질좋은 서비스 받으시고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4. 대행가격

- 수상레저 보험료 / 수상레저 검사료 / 자동차보험변경료 / 검사필요한 안전기구 일체 모두 포함

- 수상레저기구 1대당 50만원


▶팩스번호 : 개인팩스 0505 - 138 - 7933

▶문의사항 및 가입안내 : 010 - 7349-0089 / 사무실 : 02 - 788 - 6043 / ghdrhkdfo@lig.co.kr

▶담당자 : LIG 영업배상책임 보험 홍광래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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