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0-27 17:23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대상을 확대하고 징수요건을 완화
조회 : 6,691
글쓴이 : 관리자
http://aceboating.com/gnu/news/417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 개선…항만보안 강화 기반 마련
- 해수부, 11월 3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수렴 -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가 개선되어 항만보안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대상을 확대하고 징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으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시설 관리?운영자가 국제항해선박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항만보안 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용자로부터 보안료를 징수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항만개발로 항만보안 구역이 확대되고, 첨단 보안시설 등의 도입으로 항만보안비용이 계속 증가(연간 약 1,100억원)했다. 그러나 선사 및 화주 등 항만이용자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어 항만시설보안료의 부과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수부는 요령 개정을 통해 항만공사 및 항만관리법인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대상시설에 포함하고, 효율적인 보안료 징수를 위해 보안료를 선박료 및 화물료 등 항만시설사용료에 통합징수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보안비용 재원을 확보하고 항만보안 강화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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